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1 2018고정99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7. 09:36경 경주시 천북면 국도20호 북경주 JC 부근 및 2013. 10. 12. 15:11경 양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 2013. 10. 28. 14:22경 경주시 E단지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건 이첩, 무보험운행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도의 약식명령으로 이미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은 점, 종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