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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12 2015고단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10.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3.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5.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7.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과 수회 존재한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684』

1. 피고인은 2015. 4. 1. 01:50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부엉 길 9-5에 있는 경주 개인 택시 충전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9. 24., 2015. 4. 1.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5. 10. 19:40 경 경주시 천북면 오야 리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농협 용강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23』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5. 8.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9. 00:10 경 경주시 성건동 중앙병원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날 00:16 경 경주시 성동동 삼화 페인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 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9.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4. 20:30 경 경주시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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