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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71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 주류 세를 감면 받고자 통장을 임대 받고 있는데 임대해 주면 계좌 1개 당 하루에 60만원을 주겠다, 딱 3일만 쓰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KEB 하나은행 예금계좌 (B), 우리은행 예금계좌 (C), 신한 은행 예금계좌 (D)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계좌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KEB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벌금 300만 원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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