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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0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 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 시청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1개 당 사용료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 B), KEB 하나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C) 및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계좌번호 : D) 의 각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3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상세 조회, 금융거래 내역 회신, 사실 조회 회보서( 오산 새마을 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들을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들이 전화금융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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