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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246305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345,751 원 및 그 중 18,161,821원에 대하여는 2020. 11. 29.부터, 183,930원에...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4.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18,500,000원, 기간 2019. 5. 1.부터 2021. 4. 30.까지, 차임 월 1,85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관리비 임차인 부담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 받았다.

나. 피고는 2019. 7. 1.부터 2019. 10. 1.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9. 5. 분부터 2019. 8.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 이하 ‘ 차임 등’ 이라 한다 )를 지급한 이후, 2019. 9. 분부터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29. 피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중 5,000,000원을 대여를 명목으로 일시 반환해 주었다가 2020. 4. 23. 경 그 중 3,000,000원을 변제 받았다.

라.

원고는 2020. 4. 29. 경 피고에게 3기 이상 차임 등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 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20. 11. 2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퇴거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면서 반납하지 아니한 열쇠를 새로 구입하기 위하여 183,930원을 지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 15 내지 1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 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함에 따라 2020. 4. 29. 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 해지 시까지의 연체 차임 등 및 위 해지 이후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2020. 11. 2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에 따른 부당 이득으로의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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