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4354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16: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B, 2 층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뱃불을 손가락으로 튕기는 정도에 그치고 완전히 끄지 않은 채, 이를 담 너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뒷마당에 던져 버린 탓에 그 무렵 담배 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가 뒷마당의 풀, 나무 등에 옮겨 붙었고, 같은 날 18:57 경 피해자의 에어컨 실외 기와 배관 등으로 번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5,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 기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현장사진 발생보고( 화재), 수사보고( 피해 품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6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에도 상당한 위험이 야기된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