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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753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2. 1. 16:41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B 사무실 앞에서 담배를 피운 후 그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고,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꽁초의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담배꽁초에 있던 불이 다른 물체에 옮겨 붙게 해, D 소유에 속하는 B 사무실과 피해자 E 소유에 속하는 F 건물 전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화재현장 사진

1. 내사보고( 한국 전기안전공사 화재 감정결과)

1. 수사보고( 노원 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부 화재에 가입한 보험으로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직접 손해에 대한 보험금 6,480만 원이 피해자 I이 가입한 삼성 화재에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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