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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0 2013고단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01:21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 유성호텔 옆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궁동 충남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충돌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최종 처벌을 받은 지 약 9년이 지나 발생한 사건인 점, 비록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위 9년 동안 자숙하면서 지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그간의 범죄전력 참조),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본건 적발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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