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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1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11:1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소재 카지노모텔 앞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장대동 소재 유성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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