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85] 피고인은 2014. 10. 5. 11:10경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사인 피해자 D(남, 46세)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음주측정기를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029] 피고인은 2014. 10. 5.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국밥식당 앞부터 같은 구 장대동 뚜레쥬르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교통 관련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 노력(30만 원 공탁), 피해자의 선처의사,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