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20:35경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 ‘우미일식’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대중학교 쪽에서 유성호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이고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잘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4세), 피해자 G(여, 1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 409,8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가 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경위, 충격 정도, 사고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사고를 인식하고서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