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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61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22:30경 고양시 B에서 무임승차(무전취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즉결출석통지서 발행이력

1. 통고처분 소재수사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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