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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6 2016노14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각 사문서위조,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각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권한 없이 S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 1매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의 주주명부 1매를 각 위조하였고, D의 대표이사로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2회에 걸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 2매와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사문서 2매 중 1매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함과 아울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해임 및 신규 선임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S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그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의 대표이사이던 V의 동의를 받아 주주명부를 작성하였으며, D의 대표이사로 적법하게 선임된 다음 대표이사 자격에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각 사문서위조,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를 전제로 하는 각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이던 서울 N아파트 102동 1102호(이하 ‘N아파트’라고 한다)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받은 매매잔금 1억 8,000만 원을 피해자 D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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