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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7006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11.경부터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서 근무를 하던 중 2003. 8. 말경 영업부 상무를 마지막 직책으로 하여 퇴직한 사람이다.

D은 가정용품 전열기구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3. 3. 3.경 주식분할을 통해 대표이사이던 E이 5,000,000주, F이 2,000,000주, G이 2,500,000주, H이 500,00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고, E이 2012. 11. 9. 사망하여 그 유족인 처 I, 자녀 J, 자녀 K이 E의 주식을 각 상속하게 되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3. 12.경 용인시 수지구 L아파트 251동 1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 및 M이 G, H, I, J, K 등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어 D의 주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M이 D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위 G 등에 대한 통지도 없이 “2013. 3. 12. 09:00경 본점 회의실에서 주식 10,000,000주를 보유한 주주인 피고인 및 M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E의 임기만료 및 사망으로 인하여 금일 총회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의결하였다”라는 취지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대표이사 A’ 옆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3.경 용인시 N빌딩 401호에 있는 O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인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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