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1. 3. 3. 확정되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주)C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이사 D이 사내이사를 사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D이 사임하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처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당시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이 없어 본점이전결정서 등을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0. 5. 7.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법무사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본점이전결정서, 본 회사의 본점이전에 관하여 상법 제383조 제6항 및 동법 제393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아래
1. 이전할 본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G건물 104호, 이전연월일 : 2010년 5월7일, 서기 2010년 5월7일 주식회사 C 서울특별시 서초구 G건물 104호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주)C의 법인 인감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C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본점이전결정서 1부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7.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주)C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본점이전결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H로 하여금 본점이전등기 신청서류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상업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수사기록 제174, 175쪽 참조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4.경 강원 평창군 I에 있는 J 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