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08:1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회사 동료직원인 E, F에게 시비를 걸어온 피해자 G(39세)로부터 ‘가서 자빠져 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에서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부분이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