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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82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사회적연령이 13.5세 정도에 불과한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사회적 기능 수준 상태에 있었는데, 2018. 7. 21. 20:2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세차장에서, 동료직원인 피해자 D(69세)이 피고인에 관해 험담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위와 같은 정신지체로 말미암아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 공구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완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고인 제출의 고소장 첨부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에게도 범행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심신미약)에 따른 거듭 감경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초범),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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