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0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00: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담배를 피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간이용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플라스틱의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