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7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2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노래방내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E(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의 뺨 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 피해회복이 온전히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