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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C 소재 길에서 같은 시 수성구 희망로 88-6 신천동로까지 본인 소유의 D 이륜차를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준강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는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재물손괴 범행에 대해 한차례 벌금형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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