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7.20 2016나12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100억 원에 달하는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마치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채무를 숨기거나 비자금 조성, 탈세 등을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단기간 대출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허위의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3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수수료 지급약정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약정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수수료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상대방 수령자가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거나 그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평가되는 등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상규에 명백히 반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재산의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에 급여자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다면, 이는 급여자는 결국 자신이 행한 급부 자체 또는 그 경제적 동일물을 환수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되어 민법 제746조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