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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3하,1721]
판시사항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이 불법의 원인에 가공한 상대방 수령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재산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상대방 수령자가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거나 그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평가되는 등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상규에 명백히 반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재산의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에 급여자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다면, 이는 급여자는 결국 자신이 행한 급부 자체 또는 그 경제적 동일물을 환수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되어, 민법 제746조 에서 실정법적으로 구체화된 법이념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탐진최씨중서령공신평파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양동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46조 본문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등과 표리를 이루어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그러한 불법성을 주장하여서 법의 보호를 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일반적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이념은 법적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가급적 관철되어야 한다. 그러한 입장에서 종전에 대법원은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로 민법 제103조 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기하여 부동산의 양도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양도행위의 무효로 급여자가 그대로 가지게 되는 원래의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부인하고, 나아가서는 급여수령자가 소유권 자체를 취득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상대방 수령자가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거나 그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평가되는 등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상규에 명백히 반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재산의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에 급여자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다면, 이는 급여자는 결국 자신이 행한 급부 자체 또는 그 경제적 동일물을 환수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되어, 민법 제746조 에서 실정법적으로 구체화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법이념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기초자치단체의 의원으로서 관할 등기소에 청탁하여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경정되도록 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총무 등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총무 등의 위와 같은 금전지급행위는 원고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어야 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인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또한 원심은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 총무 등의 금전횡령행위에 관하여 원고 총무 등과 연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므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앞의 1.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위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없고, 이와 달리 볼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의 판시에는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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