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는 1993. 7. 8. 경남 의령군 D 임야 59,30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9.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3. 21. 피고 종중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8. 2. 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5. 8. 20. 피고 종중의 대표자 C로부터 ‘피고 종중이 취득한 이 사건 임야에 원고가 2000. 3. 1.부터 2015. 7. 21.까지 사이에 식재한 감나무, 밤나무, 가죽나무, 고사리(이하 ’이 사건 수목 등‘이라 한다)의 보상금이 합계 5,400만 원’이라는 취지의 ‘보상청구서 합의각서’(갑 제1호증)를 교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 등의 보상금으로 5,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5,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대하여
가. 피고는, 피고 종중의 대표자인 C가 체결한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정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항변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276조 제1항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ㆍ개량행위나 법률적ㆍ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