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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517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종중의 회장 C(현재의 회장과 동명이인)은 2011. 3. 23. D에게 ‘D이 피고 종중의 재산 96필지 찾는 소송에 3년 동안 협조해준 비용과 수고비용조로 2억 원을 D에게 지불하기로 쌍방 간에 합의하였고, 그중에서 회장 C이 D에게 준 3,700만 원을 공제하고, 1억 6,300만 원을 재판종결 후 빠른 시일 내로 지불하겠음’이라고 기재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나. D은 2016. 2. 4.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1억 6,3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11. 피고 종중에 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2-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억 6,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요지 이 사건 지불각서는 피고 종중의 결의 없이 회장 C이 임의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또한 D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피고 종중 땅을 찾아준다면서 일체의 소송관련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지불각서를 작성받은 것으로서 이는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가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ㆍ개량행위나 법률적ㆍ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ㆍ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한 행위는 이를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대표자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를 하면서 종중규약에서 정한 이사회의 결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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