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우선 피고는, 이 사건 합의는 피고 종중 재산의 처분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피고의 종헌 제9조 제4호, 제10조 제3호 등에 따라 이사회 및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중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고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나, 위 법조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종헌은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재산목록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 결의를,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의결’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제9조 제4호, 제11조 제5호)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 또는 피고의 집행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