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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8.11 2019가단9070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9차145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판결...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대표자 피고는 C이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갑2 내지 13,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종중의 대표자는 C인 사실(2012. 11. 24.자 원고 종무일지에 C이 원고 종중의 대표자이고 D은 종중 제향을 관장할 도유사로 선출되었고 예우하는 차원에서 회장이라 칭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갑7, 3면)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총회 결의 피고는 원고 종중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이 법리는 민법 제278조에 의하여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하여 준용되고 있다.

그런데 위 법조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ㆍ개량행위나 법률적ㆍ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므로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ㆍ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채무부담행위는 이를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9522 판결,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주문 제1항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이의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어 종중 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고, 원고 종중 규약에 비추어 종중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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