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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2034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12,7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0.부터 2016. 12. 16.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1989. 4. 6.경 피고 회사의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조립공정에서 메인 5단 기어와 샤프트 5단 기어의 압입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13. 3. 20. 08:35경 기어치와 기어치가 정상적으로 맞물리지 않은 상태에서 압입을 하여 제대로 물리지 못한 기어치의 끝부분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지면서 그 파편이 튕겨져 나와 원고의 오른쪽 눈에 들어가 안내 이물, 각막 열상, 외상성 백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였어야 하고, 특히 압입작업 시에 이 사건 사고와 같이 기어치가 깨어지는 등으로 파편이 튕겨져 나오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 압입작업이 이루어지는 설비에 파편이 튕겨져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안전장치를 장착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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