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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1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무렵 대부 중개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구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D이 개인정보 DB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2013. 9. 5.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네이트 온 아이디 (E) 로 로그 인하여 D과 네이트 온 메신저 채팅을 하면서 D이 소지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누설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D에게 개인정보를 구매하겠다고

신청하고, 같은 날 D(F )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E) 로 개인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긴 50,000건의 누설된 개인정보를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메신저 대화내용, 구매자 아이디 가입자정보, 통신자료 조회 회신, 계좌거래 내역, 금융정보제공 인적 사항, 금융거래 명세 조회, 각 이메일 전송 내역 및 첨부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6호, 제 28조의 2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9. 9.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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