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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9 2017나8695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들은 2015. 10. 19. 원고에게 ‘원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기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은 위약금으로 몰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11. 24. 2000다49053 판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들에게 잔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지하지 않을 뜻을 명백히 한 점, ② 피고들은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에 나타나지 않자 원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2015. 10. 19.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나아가 2015. 11. 30.자 준비서면에서도 위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표시하였으며, 그 준비서면이 2015. 12. 8.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이행거절 로 인하여 2015. 10. 19.경 또는 늦어도 2015. 12. 8.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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