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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0 2014가단6691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3. 22.부터 2014. 3.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0. 3.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C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D 토지 중 일부(약 28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8,000만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지면 그 즉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8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2010. 4. 28.경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원고는 2010. 10.경 소외 종중으로부터 피고가 소외 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외 종중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기도 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거듭되는 독촉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3. 1.경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 2,800만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식 계약이 아닌 가계약에 불과하고, 이후 가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이 불가능하여 2010. 3.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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