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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661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08:15 경 수원시 팔달구 권 광로에 있는 월드 메 르 디 앙 아파트 앞에서 “ 입주민의 폭행 문제로 경관을 요청한다.

”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D 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옆구리를 잡아 흔들고,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담뱃불로 얼굴을 지지려고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을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폭력)

1. 각 수사보고( 현장 상황, 112 신고 내역 확인, 신고 접수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통화, 현장 CCTV 수사 및 폭행 모습 재연 등, 피해자의 허위 신고 정황, 피의자 D 면담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및 폭행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상황 사진 자료( 월드 메 르 디 앙 2번 게이트), 월드 메 르 디 앙 아파트 2번 게이트 CCTV 설치 현황, CCTV 동영상 사진 자료, 폭행 현장 재연 사진 자료

1. CCTV 동영상 자료 및 현장 재연 동영상 자료 CD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 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최근 실형 선고 받은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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