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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7 2017고정2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00:52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54 세, 남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너 이리 와 봐! "라고 시비를 걸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자료 사진 캡 처 첨부 관련)

1. 피해자의 안면 부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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