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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20 2018고정5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7. 15:03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마을회관 신축공사현장 앞에서 피해자 D(남, 65세)과 ‘신축 마을회관 주변 조경, C마을 E 창고 앞마당과 피고인의 집 마당 포장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수회 맞고, 발로 다리 부위를 차이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8. 3. 27. 14:30경 전북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702에 있는 임실경찰서 F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후, 사건 현장 cctv 동영상 자료에 자신이 위 D으로부터 주먹과 구둣발로 폭행당하는 장면과 밭 안에서 쇠파이프로 2차 피해를 당하는 장면 등 주요 장면이 삭제되고 조작되어 경찰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위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경위 G이 작성하고 피고인이 열람한 피고인 신문조서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피고인신문조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신문조서 서명날인 거부 및 조서 손괴 관련 등)

1. 상해진단서(D)

1. 피혐의자 A의 피해 사진, 사진(피의자 D 피해부위), 사진(사건현장 확인), 사진(사건현장 cctv 분석), 사진(손괴된 피의자신문조서)

1. 별첨(usb 2개)-cctv 동영상 자료(2018. 3. 23.) 범행 당시의 현장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은 비진술증거로 대상이 그대로 촬영되었음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경찰관인 G은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파일을 usb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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