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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28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8. 22:09 경 화성시 B 소재 'C '에서 피해자 D( 남, 43세) 가 평소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의 뺨을 5회 가량 때린 후, 피해자 E( 남, 37세) 이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위 E의 뺨을 7회 가량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 자로 E의 어깨 부위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위 D의 어깨를 위 나무의 자로 내리친 다음 부러진 나무 의자 조각으로 위 D의 몸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경찰 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자료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 피해 부위 사진 자료

1. 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 자료

1. 'C‘ CCTV 발췌 사진 자료, ’C‘ CCTV 영상자료 (CD - 배면 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 자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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