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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5 2014나31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건물의 1층에서 ‘F 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음식점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 5. 16. 위 음식점 출입구에서 원고 B와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고 A에게 “저 여자는 이혼했고, 도박 및 폭행 전과가 있으며, 신용불량자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는 2013.경 ‘원고 A은 2012. 11. 8. 위 건물을 임차하더라도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보증금 2,000만 원과 매월 차임 8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아 480만 원 상당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 및 ‘원고 A은 2012. 11. 12. 위 건물을 인도받으면서 피고의 허락없이 같은 건물에 있는 빈 상가에 쪽문을 통해 들어가 물건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원고 A을 고소하였는데, 전주지방검찰청은 2013. 7. 16. 위 각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함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경 ‘원고 A은 2012. 11. 12.경부터 2013. 4. 15.경까지 피고 소유인 위 건물의 1층 총 65평 중 30평에 대하여 피고 허락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며 식자재 등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 및 ‘원고 A은 2013. 5. 2. 플라스틱 박스를 피고의 가슴 부위에 던지고 각목으로 피고의 옆구리를 2회 찔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원고 A을 고소하였는데, 전주지방검찰청은 2013. 10. 18. 위 각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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