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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7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매수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9. 25. 14:00경 전주시 덕진구 C, 7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명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한 후 D이 지정한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D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송장(송장 번호: G, H) 사진을 이용하여 같은 달 26일 17:50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 고속버스터미널의 I고속버스 수화물센터에서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수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7. 11:24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농협 K지점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D이 지정한 L 명의의 농협계좌(M)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D은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수화물을 전주시에 있는 전주 고속버스터미널의 N고속버스 수화물취급소에 보내고, 피고인에게 ‘위 수화물이 위 수화물취급소에 2015. 9. 28. 19:00경 도착하니 이를 받아라’라는 취지의 수화물표(수화물 번호: O, 수취인: P)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9. 26. 19:00경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R모텔 705호에서, 제1항의

가.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7. 12:00경 내지 13:0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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