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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나4868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I’를 ‘K’로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위 교통사고에 관한 민사재판과 검찰처분에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 사고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으므로, 피고에 대한 위 유죄 확정판결은 사실인정을 그르친 잘못된 판단이고 보험사로부터 정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2008. 3. 13.자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함)로 원고를 비롯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함) 등 10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 삼성화재해상보험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12. 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나5750(본소), 2010나5767(반소) 사건에서 고의 교통사고라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주장이 배척되고 피고에게 보험금 4,873,861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악사손해보험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라며 피고를 사기미수로 고소하였으나, 2011. 8. 3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민사재판 및 혐의 없음 처분 이후에 이 사건 교통사고 외에 추가적인 피고의 보험금 편취 범행이 발각되고,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다른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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