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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76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경 불상자에게 중고 야마하 SR400 이륜차를 구입하면서 이미 사용폐지 신고가 된 GTR125 오토바이(차대번호 B)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를 교부받고 위 오토바이가 실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위 오토바이를 다시 취득해 사용할 것처럼 허위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오토바이에 관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발급받은 뒤, 위 번호판을 야마하 SR400 이륜차에 부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17.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에 있는 중구청에서, 위 GTR125 오토바이를 마치 다시 취득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것처럼 허위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위 중구청 교통행정과 담당 공무원을 속여 위 GTR125 오토바이에 관하여 C 등록번호판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공무원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 재교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7. 서울 중구 D 부근의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 교부받은 C GTR125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야마하 SR400 이륜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7. 17.경부터 2020. 7. 21.경까지 서울 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제2항과 같이 C 번호판을 부착한 SR4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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