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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22 2014고정3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4』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의원 105호실에서 피해자 E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시가 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도어록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시가 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도어록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방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하여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8. 6. 17:50경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D의원 접수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 대기실 의자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14고정66』 피고인은 2013. 11. 27. 14:45경부터 같은 날 17:37경까지 고창군 H에 있는 D의원 대기실과 물리치료실에서 “책임자 나오라고 해, 도둑놈들 집단 아니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동행한 아들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칼로 다 쑤셔 버려”고 말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이에 놀란 환자들이 귀가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D의원의 의사 I(79세)과 물리치료사 J(29세)의 환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4고정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제2항, 제2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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