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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29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22:1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별거중이던 처인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차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우유투입구를 뜯어 수리비 1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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