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6.27 2012고정2439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16: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지상 1층에 있는 안내실 출입문 앞에서, E의 F에 대한 상해 등의 피해 상황이 녹화된 CCTV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안내실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곳에 있던 반대편인 전 상가번영회측 직원인 G 등이 그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문을 발로 수차례 세게 걷어차서 그 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록 자물쇠가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H 등 구분점포 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위 자물쇠를 수리비 140,000원 상당, 위 출입문을 수리견적 2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및 견적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상가의 번영회장인 피고인이 CCTV 녹화 화면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내실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반대파들이 문을 시정한 채 열어주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데, 이는 상가의 소유자들의 승낙에 의한 행위 또는 피고인의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상가의 안내실은 상가의 공용부분으로서 이 사건 피해 대상인 출입문과 그에 부착된 디지털 도어록 자물쇠와 함께 위 상가 구분 점포 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데 피고인이 제출하고 있는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