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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구합2525
건축물사용승인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의 경과 1) 원고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이자 자연녹지지역인 소외 C, D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B 임야 7,507㎡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5. 2. 9.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시설(자동차매매장)’인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토지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의 변경신청을 하였고, 그 후 2015. 5. 28.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을 포함하여 복합민원의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라 한다

)하였다. 2) 피고는 E일자 F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관하여 ‘완충녹지 폭을 부지 내에서 5m에서 8m로 확대하고 얕은 구릉(마운딩 기법)으로 조성하고, 가감속 차선을 남쪽 대지경계까지 추가 확보하라’는 내용으로 수정의결(이하 ‘이 사건 수정의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피고는 2015. 7. 17. 이 사건 토지 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을 한 다음, 같은 달 31.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를 하였고, 당시 개발행위 허가조건(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허가조건’이라 한다

) 중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조건

3. 사업계획서상 제출한 환경오염방지, 위해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제반조건에 맞도록 타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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