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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0 2018구합24683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19. 피고에게 원고가 소유한 대구 달성군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C 임야 3,389㎡ 중 2,928㎡(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서 일반철골구조, 건축면적 490㎡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포함된 복합민원의 형태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8.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신청지는 ①준주거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사이에 위치한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도시의 녹지확보 및 도시확산 방지 목적의 산지로 보전가치가 높고, ② 인접 토지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불허가 처분한 사례가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③ 산지 내 많은 절ㆍ성토, 구조물 설치로 자연경관과 부조화되고 난개발로 인한 재해의 위험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신청지에는 소나무, 굴참나무, 밤나무 등 108주의 수목이 존재하지만, 그 입목축적 1ha(헥타르)에 존재하는 나무의 밀집도를 나타낸다. 이 피고가 대표하는 달성군 관내 평균 입목축적과 비교하여 44.22%에 불과하고, 보호가치가 있는 수목도 없어 산지로서 보전할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신청지와 인접한 곳으로서 자연녹지지역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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