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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27 2014고단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21:3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강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창합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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