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1.경 전북 순창군 D에 위치한 ‘E’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아이폰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9~10개월간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9~10개월 후에 원금에 이득금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F에 대한 약 1,230만 원 상당의 채무, 2014. 4.경 사촌인 G로부터 빌린 900만 원 등 채무액이 약 1억 원에 달한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의 월 수익은 100만 원가량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대신 이자를 변제하거나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I, J으로부터 약 1,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2016. 11. 23. 피고인 명의 K계좌(L)로 1,000만 원을, 2016. 11. 24.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 피고인 명의 K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6. 11. 23. 1,000만 원을, 2016. 11. 24. 3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부분을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경 익산시 M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대전에 투자를 할 곳이 있는데 돈이 구멍이 나서 채워야 한다, 4개월 뒤에 꼭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를 할 만한 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