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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2 2019고단13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37』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V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00만원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빌린 돈은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0. 28. 150만 원을 W 명의의 계좌로, 2010. 11. 2. 50만 원을 딸인 X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2. 21. 100만 원을 위 X 명의의 계좌로, 2011. 6. 27. 230만 원, 2011. 11. 28. 100만 원을 동거하던 Y 명의의 계좌로, 2011. 8. 23. 100만 원, 2011. 8. 24. 100만 원을 사위인 Z 명의의 계좌로, 2012. 8. 7. 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AA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1. 6. 29. 100만 원, 2011. 8. 24. 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5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6.경 군산시 AC에 있는 피해자 A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산물 사업 등에 투자를 해 돈을 불려주겠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투자받은 돈은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 지급은커녕 원금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2. 6. 1,300만 원, 2011. 12. 12. 700만 원, 2011. 12. 16. 300만 원, 2011. 12. 23. 200만 원, 201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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