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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4고단75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6. 12. 29.경 경기 부천시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으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곧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3년경 E에게 약 3억 원을 투자하였음에도 그 돈이 회수되지 않아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약 1억 원을 차용한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11. 2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4.경 경기 부천시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그 동안 빌린 1억 5,000만 원을 E에게 투자하였는데, 아직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금융수수료만 주면 오늘 당장 1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모든 돈을 갚을 테니까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등에게 투자한 돈이 전혀 회수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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