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계림동 무등 로 우체국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광주 역 쪽에서 홈 플러스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막연히 1 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33 세) 의 D 소나타 승용차 우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3 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5.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동구 계림동 무등 로 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