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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2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20』 피고인은 2018. 4. 4. 19:00 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에서 위 피해자에게 시가 136,800원 상당인 ‘ 펫 모드이동 장 350’ 1개 등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애견용품 25개를 구매하면서 “2 일 후에 대금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생활비 등 돈을 지출할 곳이 많아 피해자에게 애견용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605,900원 상당의 애견용품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841』 피고인은 2016. 10. 경 부산 금정구 E, 302호에서 애인 관계인 피해자 F에게 ‘ 내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고, 부모님이 카드를 만들지 말라고

하셔서 카드가 없다,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나를 주면 매달 카드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집세 및 생활비 등 지출할 비용보다 소득이 적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카드대금을 납부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삼성 V2V 신용카드 (G )를 교부 받아 2016. 11. 4. 경부터 2017. 4. 24.까지 위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구매 및 현금서비스 대출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778,669원을 사용하였음에도 카드대금 6,203,3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3206』 피고인은 2018. 3. 17. 11:00 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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