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 경부터 2015. 9.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배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의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2013. 3. 12. 및 같은 달 29. 총 2회에 걸쳐 위 C에서 유한 회사 대현 소방에 실제 거래한 재화 내지 용역의 가액이 16,9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2013. 3. 12. 20,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 장, 2013. 3. 29. 22,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각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25,100,000원(= 세금 계산서 상 공급 가액 합계 42,000,000원 - 실제 공급 가액 16,9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 2 장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검사는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장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
② 2013. 6. 29. 위 C에서 유한 회사 하나산업개발에 70,9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경 전주 세무서에서, 사실은 제 1 항과 같이 위 C에서 유한 회사 대현 소방, 유한 회사 하나산업개발에 합계 96,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2013년 제 1 기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